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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8일 14명이 투숙 중인 모텔에 불을 지르는 등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씨(3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 32분께 광주 북구 한 모텔 2층과 옥상에 불을 질러 13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방화전과 3범인 A씨는 사건 당일 어머니와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화가 나 어머니가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 모텔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모텔 2층과 옥상에 각각 놓인 세탁기 2대에 연달아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후 큰 불로 번질까 봐 겁이 나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이 불을 진화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세탁기에서 불이 난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A씨의 지문을 신고 전화가 걸려온 공중전화에서 확인해 붙잡았다.
A씨는 지난 2월 3일에도 광주 북구의 인테리어 공사 중인 원룸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세탁기에 불을 질러 1000만원 상당
어머니, 동생과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는 A씨는 평소 화가 나면 불을 지르는 성향을 보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누범 기간 중 대형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뻔한 A씨의 죄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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