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등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명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드러날 경우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산악회의 조직 경위와 인적 구성, 참석자 동원방식 등을 보면 피고인의 당선을 위해 구성된 사조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 전 시장은 2015년 4월 측근들과 함께 산악회를 설립한 뒤 14차례에 걸쳐 야유회를 열어 주민 6000여명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산악회 야유회에서 주민들에게 7200만원 상당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공정하게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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