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발생한 재활용수거업체의 공동주택 폐비닐류 등에 대한 수거 중단과 관련, 매일 상황을 파악하고 폐비닐 적치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9일 현재 민간에서 수거하고 있는 3132개 공동주택 중 1616개 단지는 계약된 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하고 있고, 업체에서 수거를 거부하고 있는 1516개 단지에 대해 자치구 등에서 수거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 |
↑ [자료제공 서울시] |
또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적치되는 폐비닐 수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시적으로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긴급 지원해 원활히 수거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협상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 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구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통해 관리소장 명의로 종량제봉투에 폐비닐류 등을 배출하게 하는 등 위법한 분리배출 안내문을 부착한 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폐비닐류 수집운반 수거 거부 사태와 관련, 정부에 재정지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