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재판을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가지 혐의를 집중 보강해 유죄를 받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1심은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과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뇌물 혐의가 다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변호인단과 함께 항소 여부를 논의하고 있고"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 대한 항의 표시로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검찰의 항소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어지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