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한 뒤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CJ제일제당 부장 선 모씨(56)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씨는 동생(47)과 이 모씨(39)와 함께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한 뒤 2013년 이 회장 측을 협박해 9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을 협박해 돈을 받았는데 이는 경위 및 내용,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선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그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공범인 동생과 이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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