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모 전 검사가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2일 두번째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1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진 전 검사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진 전 검사는 10시 29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입장은 어떤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진 전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진 전 검사는 2015년 서울 시내 검찰청에서 근무하며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내부에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사표를 냈다. 당시 검찰에서 별다른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진 전 검사는 한 대기업 법무실에 입사했다. 그러나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달 6일 회사를 나왔다. 조사 과정에서 진 전 검사가 또 다른 여성 1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같은 법원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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