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비리'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56)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노 전 구청장은 재임 중이던 2015년 7월, 11월에 조명설비 업자인 박 모씨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대가로 현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는 노 전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돼 직무에 복귀한 직후였다. 박씨는 노 전 구청장에게 "변호사 비용에 보태 쓰라"며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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