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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점심시간 논란/사진=MBN |
은행권 노동조합이 점심 시간 1시간 보장을 요구하자 은행의 공공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의견 대립이 팽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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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점심시간 논란/사진=MBN |
금융노조는 하루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휴식시간이 주어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은행원의 휴식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직장인 고객의 경우 점심시간에 은행을 이용할 수 있어 요긴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입니다.
은행 점심시간을 두고 의견 대립은 팽팽합니다.
네티즌 mrll****씨는 "직장인은 점심시간에 은행을 가는데, 은행을 언제 이용하라는 거죠?"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k360****씨도 "고객도 6시까지 은행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용할 시간을 보장해주세요"라며 은행 운영 시간을 지적했습니다.
esth****씨는 "사람을 더 채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2교대 근무로 식사를 제대로 못 한다면 교대 인원을 늘려주세요"라며 은행 이용에 불편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더했습니다.
반면 기본권 보장은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자신을 고속도로 휴게소 직원이라 소개한 zola****씨는 "밥 제때 못 먹는거 서럽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요. 휴식시간은 보장 받아야 합니다"라며 말했습니다.
nemo****씨는 "꼭 12시에서 1시까지 쉰다는 게 아닙니다. 1시간 시
manI****씨도 "점심시간 1시간은 근로자의 기본권이 맞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면 비난했을까? 기본권이 지키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