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언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이사장이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동의 없이 항소장을 제출했더라도 항소 자체는 효력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나중에라도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 박 전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추후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 전 이사장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한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으면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항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전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한다면 이르면 4월 말 열릴 항소심 첫 재판에서는 앞서 항소한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만 다투게 된다. 2심 재판이 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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