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해결을 위해 아내에게 위장이혼을 제안했다가 거부당하자, 그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꾸민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월 아내의 차 안에서 그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차에 시신을 싣고 휘발유로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업실패와 대장암 수술로 생활고를 겪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아내에게 위장이혼을 제안했지만, 종교적 이유로 반대하자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재판에서 아내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차에 미리 휘발유를 실어두고 살해 현장 인근에 자신의
앞서 1·2심은 "범행 일부와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징역 30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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