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참지 못한 40대 남성이 위층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8시 15분께 인천시 강화군 한 원룸 건물 복도에서 위층에 사는 이웃 B(52)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하고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룸 건물 3층에 살던 그는 4층에서 들려오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출근길에 B씨가 현관문을 여
B씨는 얼굴과 허리뼈 등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으로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