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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서울시는 최근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심의를 거쳐 13개의 행정 용어를 고쳤다고 16일 밝혔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미망인(未亡人)이란 '남편을 여읜 여자'를 가리킨다. '춘추좌씨전 장공편'에서 연유한 이 단어는 풀이하면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같이 죽었어야했으나 미처 그러지 못하고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는 양성평등에 토대를 둔 현대적 성 관념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미망인'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은 '고(故) ○○○씨의 부인'이다.
'학부형'은 사전적 의미로는 '학생의 아버지나 형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이르는 말'이지만 한자 조어는 '아버지'와 '형'만 들어있어 여성은 배제돼 있다. 시는 이러한 이유로 '학부형' 대신 '학부모'(學父母)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또 '상태가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사람'을 뜻하는 '정상인'도 '비장애인'이라는 단어로 순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상인'이라는 단어는 장애인에 대해 정상이 아니라는 사회적 차별을 전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정용어상 '정상인'은 종종 '장애인'과 대조돼 '장애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정상인이 장애인 등록증을 위조했다'는 식으로 쓰였다.
이 밖에도 '중국에 사는 우리 겨레'를 가리키는 '조선족'(朝鮮族)은 '재미 동포', '재일 동포'
박원순 서울 시장은 지난 2월 "한글단체와 힘을 합쳐 품격 있는 단어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행정 용어 점검을 지시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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