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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인권위는 마약 복용 혐의로 체포된 A씨 부인이 낸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B씨에게 경고 조치를 할 것을 소속 경찰서장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부인은 남편이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무리한 조사를 하지 말라고 부탁했고 조사 중 수차례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경찰이 무리한 조사를 강행했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에 따르면 뇌경색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휴식시간이 거의 없이 이틀간 세 차례에 걸쳐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또 부인이 경찰을 통해 전달한 약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늘 수갑을 찼다.
경찰이 작성한 A씨 신체확인서에는 그가 뇌경색·심근경색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약을 먹고 있고 유치장에 넣을 때 어지럽다며 서 있기도 힘들어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A씨는 3차 조사 중 쓰러져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인권위는 "조사실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계속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상체를 숙인 채로 힘들어하는 모습, 그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B씨가 조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A씨에게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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