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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사진=LH 청약센터 입주자 모집공고 카다로그 |
오늘부터 '행복주택' 청약 접수가 시작되면서 청약 기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LH행복주택 입주자 공고문에 따르면,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 청년 계층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있는 자이며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퇴직한 후 1년이내인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예술인일 경우 입주자격을 부여 받습니다.
신혼부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일 경우에, 또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고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주거급여수급자 계층도 행복주택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신혼부부 일반공급은 제외합니다)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신혼부부 계층은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대학생‧청년‧예비신혼부부 계층은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이 아니어도 신청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행복주택은 시세대비 60~80% 임대로료 공급하는 주택으로, 타 임대주택과 달리 대학생·신혼부부 등 입주민 특성에 따른 맞춤형 주민공동시설이 마련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