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통영지청 발령 부당개입 혐의…법원, 18일께 구속여부 결정할 듯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16일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 의혹이 폭로된 지 77일 만입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습니다. 서 검사는 당시 법무부장관을 수행한 안 전 검사장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 검사가 사건 후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조사단은 서 검사에 대한 2014년 사무감사와 2015년 통영지청 발령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의 부당한 개입이 없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서 검사는 2014년 4월 서울고검이 진행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안 전 검사장의 개입으로 부당하게 사무 지적을 당하고, 검찰총장 경고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5년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 발령에도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서 검사는 당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안 전 검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통상의 인사 관행에서 벗어난 인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국과 검찰국 출신 검사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서 검사에 대한 인사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위촉해 2014년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나섰습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하기 위해 양창수
법원은 이르면 18일 오전 안 전 검사장을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절차를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