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인 피의자를 체포해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버티면 된다'는 범죄자의 잘못된 인식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여자친구 살해·암매장 사건 피의자 A씨(30)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1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B씨(21)를 살해하고 포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5개월 뒤인 지난해 12월에도 또 다른 여자친구 C씨(23)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C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재판중인 A씨가 또 다른 여자 친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A씨를 조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구치소에 접견신청을 해 4~5번 찾아갔지만 그때마다 A씨는 접경장에 나오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했다. 결국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두차례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지난 2일과 12일 두차례에 걸쳐 A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의정부경찰서로 데려온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지난해 7월과 12월 여자친구 2명을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지난해 뇌출혈로 숨진 A씨의 전 연인 D씨(23)의 죽음에 대해서도 연관성을 조사했지만 범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두 살인 사건을 합쳐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구치소측에서도 (구속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사례가 없어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서울구치소측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해 A씨를 의정부경찰서로 데려갈 당시 호송책임이 경찰에 있다며 호송경비를 경찰에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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