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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는 25일에 개봉하는 인피니티 워의 티켓 예매가 시작된 지난 13일 예매개시와 함께 대부분의 표가 매진됐다.
예약에 성공한 일부 소비자들은 티켓에 웃돈(프리미엄)을 얹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되팔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아이맥스 화면 비율(1.43:1)을 그대로 감상할 수 있는 CGV 용산 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IMAX) 좌석의 가격은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치솟았다.
실제로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해당 영화관의 좌석을 장당 10만원에 구매하겠다는 소비자까지 등장했다. 이 좌석의 본래 가격은 2만원으로 8만원이 웃돈으로 붙었지만, 거래는 2시간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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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마블 영화 티켓을 장당 10만원에 구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 = 중고나라 캡쳐] |
암표매매는 엄연한 불법 거래로 처벌 대상이지만, 공공연하게 웃돈을 얹어 거래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현행법상 '온라인' 암표거래를 단속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암표를 거래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암표를 거래한 장소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으로 한정시켜 사실상 온라인에서의 암표 거래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경찰 역시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거래 현장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CGV 관계자는 "티켓 재판매자로 적발될 경우 아이디 사용 제한, 예매 내역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도 "중고거래에 대해서 먼저 신고 접수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회사 측에서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일일이 모든 거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 먼저 신원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6년 온라인상의 암표 거래를 규제하는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따른 거래는 인정할 필요가 있고 인터넷상에서 암표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련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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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단순 반복 작업을 편리하게 하려고 만든 소프트웨어를 예매 시작 시간에 맞춰 표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개조해 사용하는 것이다. 자동으로 짧은 시간 내 다량의 표를 싹쓸이해 일반 소비자들만 손해를 입는 실정이다.
또 매크로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쳐도 사업자가 경제적 피해를 당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고 해당 사이트의 안전성 파괴가 목적이 아닐 경우 단속할 근거가 없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매크로를 통해 구입한 표를 자신이 매
전 의원 측 관계자는 "(현행법은) 피해는 소비자가 입는데 처벌은 사업자가 입었을 때 가능하다"면서 "조직적인 암표상들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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