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확인한 후, 6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판 기일 통지를 받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내일 '두 번째' 공천개입 재판을 열기로 했는데요. "이날에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이 가능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이 공천개입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거'란 건 이미 예고됐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에 대해서 항소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향후 재판을 거부하겠단 뜻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주,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씨가 '국정농단' 재판과 관련한 항소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며, 그제 A4용지 1장 분량의 자필로 쓴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는데요. 법원에 제출한 '자필 항소포기서'로 재판 거부의사를 명확히 내비친 겁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과 항소심 그리고 '공천개입' 첫 재판까지 보이콧을 한 상탭니다.
박 전 대통령의 계속되는 '법정 출석 거부'가 내일 있을 재판에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