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옥 대위 '위증 의혹' 영상 / 2016년 12월 22일자 MBN 뉴스8
국정농단을 다룬 국회 청문회에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위증 의혹을 받고 있는 조여옥 대위에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입법조사요구에 대한 회답에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뤄진 청문회에서 증인이 위증한 사실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종료 이후에 밝혀져도 위원 3분의 1 연서에 의해 위증죄로 고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이 종료되면 특위 의결을 통해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정조사 과정에서 실시된 청문회에서 증인이 위증한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조항은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대위는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규명해줄 핵심 인물로 지목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
조 대위는 청문회 출석에 앞서 언론인터뷰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했지만, 청문회에 출석해서는 '의무실'이었다고 말을 바꾼 것이 대표적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