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법원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는 방안이 시행된다.
18일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내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상 대법원장은 재판관 지명 전 인사청문을 요청한다는 내용 외에 지명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추천위는 오는 9월19일 퇴임 예정인 5명의 재판관 중 대법원장 지명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62·사법연수원 10기)과 김창종 재판관(61·12기)의 후임 지명 절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내규에 따르면 추천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법관 1명이 들어간다. 또 비법조인 3명도 위원으로 참여하며 이 중 여성이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추천위는 천거된 이들 가운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그리고 지명인원의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그중에서 최종후보자를 지명한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심사대
대법원 측은 "헌법재판관 지명절차가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각계의 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원의 충실한 심사를 통해 헌법재판관에게 기대되는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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