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 대책…비닐봉지·과대포장 규제도 강화
정부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재발을 막기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포함한 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합니다.
오늘(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에서 '폐기물 발생 억제정책 변경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 자료에서 "일회용품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재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제는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납할 경우 일정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10년 전인 2008년 3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가 불투명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폐지된 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아울러 비닐봉지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라면류 용기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포장재 역시 그동안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줄이는
재활용 쓰레기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과대포장'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포장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유통포장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가 이달 말 이런 내용을 반영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