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해군 대령이 군사법원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오늘(19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해군 소속 A 대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대령에게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단계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관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중대한 성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유족에게 고통을 준 것은 물론 군의 단결과 사기, 명예에도 해악을 끼친 행위이므로 중형으로 엄단할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힌편, A 대령은 부하 여군 B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작년 6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해군본부
A 대령은 작년 10월 1심인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징역 17년과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온라인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