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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의혹을 제기하고 되레 보직해임을 당했다는 교수 측과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보직해임은 교수의 갑질 탓이라는 간호사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19일 강원대병원과 노조 등에 따르면 강원권역 심혈관센터장을 맡았던 심장내과 A 교수가 이달 17일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보직에서 해임됐다.
교수 측은 2016년 12월 18일 당직 간호사들이 술을 마시고 시술보조를 해 간호사들에게 근무지 보고를 요구했으나 되레 부당한 업무지시로 몰아붙여 보직 해임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집도의였던 A 교수는 야간에 급성심근경색 환자가 후송돼 응급 시술에 들어갔으나 간호사들이 음주 상태로 시술보조를 했다고 밝혔다. A 교수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간호사들이 '술을 마셨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반면 간호사들은 술을 마셨다고 답한 것이 교수의 강압적인 태도 때문이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또 A 교수가 해임된 이유는 부당한 업무지시와 인권 침해 등 갑질 탓이라고 선을 그었다.
병원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17년 11월 직원 4명이 A
강원대병원은 내부감사를 통해 양측 주장을 살펴 음주 시술보조 및 부당 업무지시 여부 등 사실관계를 밝힐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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