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회복지사 자격관리가 강화되고 북한이탈주민도 사회복지사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사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던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폐지했습니다.
현재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의 활성화로 2급 사회복지사 취득이 쉬워지면서 3급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줄어든 현실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다만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올
한편 사회복지사 결격 사유로 정신 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추가됐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