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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사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사회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사회복지사 3급은 폐지될 예정이다.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은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이버대학과 학점은행제 활성화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이 쉬워지면서 3급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줄었다.
대신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 말까지 3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사람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사회복지사 결격 사유에 추가하면서 자격 기준도 강화됐다.
북한이탈주민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대통령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넓힐 수 있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더 나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보완하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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