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 배용제(54)씨로부터 성폭행·성희롱 피해를 당한 제자 5명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배 씨는 제자들에게 1억 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오늘(24일) 피해 학생 5명이 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씨는 원고 5명에게 총 700만∼5천만 원씩 총 1억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배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 한 고교에서 문예창작과 소속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았습니다.
2011년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
피해 학생들은 배씨가 기소된 후인 작년 4월 배씨를 상대로 1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 씨는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8년을 선고 받았고 배씨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