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62)씨가 병원 입원을 이유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이 진행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5일 최씨의 항소심 재판을 열었지만, 최씨는 재판부에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씨 측은 수술을 받기 위해 4∼5일간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병명에 대해선 "얘기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씨 측은 1심 재판을 받을 때도 "약으로 버티고 있다"며 수차례 건강 이상을 호소해왔다.
재판부는 일단 최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검찰 측 증인인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다만 최씨 측 요청으로 반대 신문은 다음 달 4일에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을 거부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박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박 전 사장은 법원에 "수사 과정에서 심신이 피폐하여 나오기가 어렵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오후 2시를 박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로 잡고, 구인하기로 했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에 열린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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