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 폭탄'으로 지도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대학원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폭발성물건 파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6)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의 텀블러는 형법에서 말하는 폭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발 가능성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협이 될 경우 폭발성 있는 물건으로 봐야 하고 이 사건의 텀블러는 폭발을 유도할 의도로 제작됐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보름 넘게 준비해 폭발물을 제작한 뒤 지도교수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테러범행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유사·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3일 연세대 제1공학관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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