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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이춘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탕제원 종업원 A씨(3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3시께 부산 구포 개시장 내 탕제원의 철창 우리 안에 있던 개가 탈출하자 300m 가량을 뒤쫓아가 '쇠파이프 올무'로 포획한 뒤 개를 땅바닥에 짓눌러 끌고 다니며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에게는 고통을 받지 않을 이익이 있다"며 "불특정 다수인이 목격할 수 있는 때와 장소에서 동물의 생명과 신체를 존중하려는 국민의 정서를 저버린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범행의 의미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이 피고인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참작
A씨에게 '쇠파이프 올무' 도구를 제공해 범행을 용의하게 한 업주 B씨(57)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B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무허가 도축행위를 한 혐의와 A씨의 동물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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