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의 성추행 폭로로 출범한 지 85일 만에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나 서 검사의 주장에만 휘둘린 채 안태근 전 검사장(52·20기)의 인사보복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 '다소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서 검사의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우선 지난 25일 불구속 기소한 안 전 검사장과 관련해 "안 전 검사장이 2015년 8월 하반기 인사에서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지시를 내려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0년 있었던 성추행 사실이 뒤늦게 확산되자 이 같은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사단의 수사는 안 전 검사장 영장심사 때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18일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증거도 부족하고 혐의 적용도 무리였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검사들 사이에선 "검사로서 좀처럼 듣기 어려운 이례적인 영장 기각 사유"라는 평이 많았다. 한 검찰 간부는 "이 상태라면 공소유지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단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조사단은 "관련 진술을 확
[이현정 기자 /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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