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진박감별용' 대규모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다 비용이 부족하자 국정원에 급히 돈을 요청했다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원 모 전 대통령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지시로 새누리당 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데 편성된 예산이 없어 속칭 '끼워넣기' 방식으로 비용을 마련했다"고 증언했다. '저출산·고령화' '4대 개혁' 등 국정현안에 대한 것처럼 꾸며 비용을 타낸 뒤, 실제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과 총선 지지도 확인에 썼다는 것이다.
그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점점 경선 관련 조사를 대규모로 실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결국 총선 이후 여론조사비용 8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제 전임 행정관으로부터 '전 정부는 내곡동 돈으로 해결했다'는 얘길 전해듣고 신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며 "총선 이후 새로 부임한 김재원 당시 정무수석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자, 나중에 김 전 수석이 국정원에 전화해 5억원을 받았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가 앞서 국선변호인을 통해 "건강상 문제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뒤 계속해서 나오지 않자 궐석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총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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