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관리 소홀 책임자로 지목된 의료진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 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위성국 부장검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전임 실장, 수간호사 등 의료진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4명이 연달아 사망한 사건은 조 교수와 의료진이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발생한 의료과실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과 보건당국은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됐으며, 간호사들이 주사제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균 감염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는 해당 사건이 개인의 책임보다 낮은 의료수가와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했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신생아 사망 사건은 잘못된 관행으로 누적됐던 위험성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라며 "간호사나 이를 관리·감독할 의사 또는 수간호사의 원내 감염에 관한 경각심 부재, 감
조 교수 등 의료진 3명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 4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후 조 교수는 지난 13일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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