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자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구속 상태인 김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김씨는 지난 1월 17일 밤 10시께부터 이튿날 오전 2시45분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에 게재된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네이버 정보처리장치에서 운용되는 통계 집계
김씨의 추가 혐의에 대해선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 일당이 이미 기소된 평창올림픽 기사 외에도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댓글 여론조작을 벌였는지 수사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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