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면서 지지자들 후원금으로 지역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부의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홍 전 부의장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구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뒤 같은 해 5월~2014년 3월 '청주상당 민주희망포럼'이란 지역사무소를 운영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법상 오직 정당만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또 그는 종친인 민주당 당원 홍모씨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당원이나 시·도의원 등에게서 사무소 운영비 3319만원을 후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홍 전 부의장이 낙선 후 차기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정치 활동을 위해 사무실을 개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무실 업무가 피고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됐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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