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속행 공판 출석…딸 정유라 면회 요구
'취재진에 인사하고 화장까지'…"형량 감경 염두에 둔 듯" 분석도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를 보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4일) 최 씨는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검찰이 자신과 정 씨의 면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우선 "최 씨가 곧 전신 마취 수술을 받아야 해서 수술 전후에 딸과의 면회를 허용해달라고 애원했는데 교정 당국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허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 역시 "제가 알아봤는데 검찰이 거부했다"면서 "딸을 1년간 못 보고 있어서 2분 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이 고영태는 황제재판을 받게 하면서 저한테는 너무 잔인하게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고 씨는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입니다.
최 씨는 최근 신체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돼 지난달 25일 재판에 병원 입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양측에 "오후까지 시간이 있으니 상황을 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오전 재판이 끝나 법정을 나가면서 검찰을 향해 "확실히 얘기해달라"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날 최 씨는 법정에서와는 달리 평소보다 '공손'한 모습을 외부에 노출했습니다.
최씨는 오늘 오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초동 법원 청사에 도착한 후 자신을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허리까지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이어 가벼운 목례도 전했습니다.
최씨가 취재진을 향해 인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입니다.
평소 화장기없는 얼굴에 마스크를 썼던 최 씨는 이날은 마스크도 벗고 곱게 화장도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1심 재판에서 종종 불만스러운 태도를 보이다가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태도에 변화를 줘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형량 감경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