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이 중단된다. 앞으로는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검사가 파견돼 법률자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4일 발표했다. 이는 검사와 외부기관 사이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비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파견검사를 통해 외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2013년 국정원 파견검사가 검찰의 댓글공작 사건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방해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일선 검찰청에선 과도한 업무로 어려움을 겪는데도 일부 검사들이 파견을 휴식이나 승진 코스로 여겨온 관행도 권고안을 내놓은 배경이 됐다.
법무·검찰개혁위는 현재 파견검사의 '직무'와 '업무를 계속할 필요성'을 전수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이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파견을 전면 중단하도록 했다. 다만 특정 현안으로 인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일시적 파견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파견이 필요했던 이유가 없어지면 파견을 중단해야 한다.
파견 원칙 및 기준도 명확해진다.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사 직무 연관성 △변호사 등 다른 법률가로 대체 불가능성 △기관간 협력의 필요성 △파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