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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방송국에서 근무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7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 1990년에 입사한 이후 기자로 일해왔으나 지난 2013년 라디오 PD 업무를 맡게 됐다.
사전 교육 없이 투입된 A씨는 방송사고를 내 경위서를 작성하는 등의 징계도 받았다.
출·퇴근 시간대 생방송 프로그램을 담당한 지난 2014년말부터는 과중한 초과근무로 주변에 "힘들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봄 개편을 앞두고 신설 프로그램 기획까지 맡은 지난 2015년 2월 출근 준비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기저질환으로 고지혈증 등이 확인된다"면서 "A씨의 업무량이 사망하기 전 급격히 증가했거나 만성적으로 과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지혈증이라는 요인이 있었다 해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더해져 질병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갑작스럽게 사
이어 재판부는 "나이가 많았던 A씨가 최신 장비 조작 등 업무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하루 두 차례 생방송을 진행하는 업무 배정은 이례적인 것으로 동료들도 업무가 과중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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