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소변을 자신의 소변과 섞어 경찰에 제출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11월 21일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소변 검사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A씨는 지인을 통해 다른 사람의 소변이 든 콘돔을 담배갑 속에 숨겨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