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우리 정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앞두고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제안한 협상에 대해 수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7일 정부 관계자는 "엘리엇과 ISD 개시 전 협상테이블을 여는 방안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법무부에 70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면서 협상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상을 받아들일지 여부, 받아들인다면 시기는 언젠가 적당할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정부 입장에선 앞서 제출된 중재의향서 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다 구체적인 엘리엇의 전략을 파악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협상에 응할 수 있다. 하지만 엘리엇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다 협상 자체에 강제성이 없어 별도 협상 절차 없이 곧바로 ISD 대비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일각에선 정부가 협상에 응하더라도 엘리엇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엘리엇이 ISD 제기를 위해 형식적으로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ISD 추진 의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아니라 현재 공격 대상이 된 현대차그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주장과도 일맥상통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 결과가 이번 ISD에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이다. 엘리엇은 지난 2일 ISD 추진을 공식화하며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 소추로 이어졌고, 법원에선 삼성그룹 고위 임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형사 재판과 유죄 선고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앞선 1·2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단은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판결을 보면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유죄는 엘리엇에,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무죄 부분은 정부에 각각 유리하다.
국제중재 전문가들 사이에선 "문 전 장관 등 관련자들의 재판 결과가 IS
[송광섭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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