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변호인 기자회견 열고 살인미수 혐의 적용 촉구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변호인이 가해자들이 살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김경은 변호사는 오늘(8일) 광주 광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은 A 씨가 서너 차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너는 오늘 죽어야 한다'며 집단 폭행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동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눈을 손가락으로 후벼 파고 폭행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살려달라는 말을 계속했음에도 가해자들은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찍어내리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2∼3명이 잔혹하게 폭행을 주도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시민 제보로 동영상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 죽이겠다고 하며 폭행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 최초 경찰 조사에서 쌍방 폭행으로 사건이 접수된 것 역시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이라며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보면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행위를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실명 위기에 빠져 있고 평생 후유장해를 갖고 살아야 한다. 형법 5조 250조와 동법
김 변호사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부당한 피해를 막고 가해자들이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공권력을 강화해 잔혹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