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60)이 법원의 판단을 새로 받게 됐다.
9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지난달 30일 김 장관이 1977년 서울대에서 열린 유신헌법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일 김 장관 등에게 재심 개시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재심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과거서 반성 차원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아직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145명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재심 청구 대상에 김 장관도 포함됐고, 검찰은 올해 1월 3일 재심을 신청했다.
긴급조치 9호는 1975년 5월 제정됐다. 당시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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