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일명 '랜덤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나 8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등 여러 남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성매매 상대 남성이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엄한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에이즈에 감염된 것은 피고인의 의지가 아니었고 에이즈 환자로 낙인 찍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며 "피고인은 에이즈 치료를 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달라"고 말했다.
A 씨와 동거한 남자친구 B 씨(28)는 A 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지적장애 2급인 A 씨는 10대 시절인 2010년에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여러 남성과 성매매를 하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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