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개월만에 이례적 신속 선고…실형 확정되면 내달 13일 재선거 실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오늘(11일) 정치 생명이 걸린 대법원 판결을 받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1일) 오전 10시 제2호 법정에서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판결을 할 예정입니다.
권 의원 사건이 지난 3월 6일 대법원에 접수된 지 불과 2개월여 만입니다.
그는 2015년 9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이듬해 4·13 총선에 출마,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명퇴 직전 지인 A씨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들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권 의원은 또 지인을 통해 제3자로부터 1천500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권 의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고 그의 지역구인 제천·단양에서는 다음 달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재선거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 치러야 하지만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동시 실시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6월 13일) 30일 전인 5월 14일까지 당선무효 등 선거 사유가 확정돼야 합니다.
결국 대법원이 지정한 선고 기일인 오는 11일 당선무효 확정 판결이 나면 제천·단양 국회의원 재선거가 다음 달 13일 치러집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나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무죄 취지라
제천·단양 시민단체는 그동안 "대법원 선고가 오는 14일 이후 나오면 내달 13일 재선거를 치를 수 없어 1년 동안 지역 국회의원 부재라는 정치 공백이 생긴다"며 조속한 판결을 요구해 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