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 10개' 사건으로 불리는 경기 용인의 마카롱 업체 대표와 손님 간의 갈등이 결국 고소전으로 비화했다.
11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관내 마카롱 업체 대표 A씨가 손님 B씨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마카롱 10개' 사건은 지난달 용인시 수지구의 A씨의 마카롱 업체에서 손님 B씨가 마카롱 10개를 먹은 것이 발단이 됐다.
A씨는 한 SNS에 올라온 마카롱 관련 글에 "앉은 자리에서 마카롱을 10개씩 먹는 사람도 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 댓글을 본 B씨는 A씨가 자신을 비난
A씨는 이후 각종 비난에 시달려 10여 일 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B씨를 고소했다.
앞서 손님 B씨는 A씨를 부산지검에 이미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