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60·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이 의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주군의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조직 동원을 위해 불법선거자금을 마련해 사용했고 2억 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은 물론 이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다"며 "자신에 대한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판시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구 =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