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10명 중 7명은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문을 인터넷에서 열람·복사하도록 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6~27일 전국 판사 1117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 제도에 관한 법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판사들은 또 '검색을 통해 형사사건 판결문을 검색하고 열람·복사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5
판결문에는 소송 당사자의 주소나 이름, 주민번호 등이 기재돼 있어 판결문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원 내에서는 많은 편이다.
반면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판결문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