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의 측근으로 대우조선에 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건축가 이창하씨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업무상배임죄, 배임증재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대우조선해양 전무를 지내며 대우조선 서울 사무실을 자신이 소유한 디에스온 건물에 비싼 임대료로 입주시켜 회사에 97억 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우조선 오만 법인 고문으로 있으면서 해상호텔 개조공사를 맡은 디에스온에 총 36억여원의 불필요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디에스온의 자금 26억여원을 빼돌려 해외에 있던 형제들의 식당 운영자금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남 전 사장에게 사업 청탁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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