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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어머니 B씨(90)의 머리를 쇠망치로 2차례 내리쳐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옆에 있던 오빠에게서 꾸지람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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