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가 16일 전·현직 장관 1명, 고검장 7명, 검사장 12명 등 고위 검찰 관계자 20명에게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 사람도 예외없이 전날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과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의 수사외압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수사단과 안 검사가 근거도 없이 무리한 주장으로 검찰 내부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현직 검사인 이들이 수사 중인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문제삼아 언론에 폭로한 것에 대해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현직 지방 A검사장은 매경과 통화에서 "15일 오전 안 검사가 '지난 2월 방송에서 처음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지 100일이 지났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A 검사장은 "그간 언론에 보도된 불완전한 수사상황을 근거로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안 검사를 보며 '현직 검사가 맞는지' 의심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기자회견장에 친여권 성향의 민변 변호사들이 참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 검사가 정치적인 세력의 도움을 받아 '기획 폭로'를 한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B 검사장은 "일선 검찰청의 수사가 잘못되고 있을 때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발휘해 이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며 “마약 총장이 그런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B 검사장은 "애초 안미현 검사가 속한 춘천지검 수사팀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상태로 소환조사를 주장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며 "총장이 보강수사를 요구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정당한 수사지휘도 받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C 전직 고검장도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청법에 있는 당연한 권리"라며 "수사 결과를 보고했으면 총장이 그에 대한 의견을 내고 지시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 "수사 내용을 보고받지 않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수사단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만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한 지휘권 행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D 현직 검사장은 '대검이 권 의원 수사를 막았다'는 안 검사 등의 주장에 대해 "국회의원이 아닌 누구라도 제대로 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불러 추궁하면 사실을 인정하겠냐"며 "인지사건이나 특별수사 사건의 경우 추궁할 만한 증거가 수집된 상태에서 조사하는 것은 상식적인 이
[이현정 기자 /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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