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모씨(49·구속기소)가 주도한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씨(30·필명 '서유기')가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드루킹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재판을 신속히 끝내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2회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고,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서유기 박씨 사건을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박씨를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김씨 재판에 박씨 사건을 병합하고, 김씨 공소장에 추가 수사 결과를 포함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신청을 허가하고, 서유기 박 씨의 공소사실도 이 사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재판받는 게 맞다고 본다. 다음 기일에 박씨를 불러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씨 측은 바뀐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재판을 신속히 끝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현재 경찰이 범행 규모, 공범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분석 중에 있고, 이 사건 한정해 석방되면 수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 시도가 예상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 사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수사를 기다리며 재판 기일을 계속 연기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라며 이달 30일 다음 기일을 열고 증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댓글 조작 주범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에게 전화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제윤경 대변인은 16일 성명자료에서 "사실이 아니다. 책임을 묻겠다"며 "특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수사중인 사안으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김경수 후보가 '드루킹'으로부터 글 감수를 받았고 '드루킹'과 15회 안팎으로 만났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경공모 핵심관계자'라는 익명의 제보자 진술만을 가지고 구성한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김태준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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